|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별지14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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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천원 |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별지14호) |
10일 |
- 장소 변경 시
- 개설자 변경 시
- 양도양수 시
- 휴·폐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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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천원 (장소변경 시 부과) |
| 한의원 탕전실 변경 |
의료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10일 |
- 1. 변경 신고서.hwp
- 2. 개설 증명서(원본)
- 3.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원외탕전 공동이용 협약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한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 4.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배치도, 구조설명서, 시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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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3, 4(별지제4호)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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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천원 |
|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15조(별지제7호)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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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천원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
시행규칙 별지제10, 11호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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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천원 |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9호) |
즉시(장소변경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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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안마(원·시술소)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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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