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김천시는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2024.1.1.~
지원대상
- 이송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자)을 둔 응급환자
단,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신청대상
-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신청기간
-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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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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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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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54-421-287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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