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지원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해당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고위험 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명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질병코드 O60 O42 O67
O72O11
O14
O15O45 O44
O69.4O20.0 O40 O41.0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질환명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코드 O46 O34.3 O10
O13
O16O30
O31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진단서상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지원금액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300만원 한도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비, 감면 및 후원금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단,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인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 · 퇴원 진료확인서(입원 횟수별로 별도제출,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진료비 납입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원본대조필 사본가능)
진단명별 지원 인정기간에 입원치료한 부분만 분리해서 구비
- 통장사본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 휴직자의 경우-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등본상 가구원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복사본 가능)
- 등본상 출생확인 안되는 경우-출생증명서(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지역가입자인데 맞벌이인 경우-사업자등록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38, 271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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