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사산한 경우도 지원)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해당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항목
- 진료비 영수증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직접적 관련 있는 비용만 지원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관련 의료비 최대 300만원한도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구비서류(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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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