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지원)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한도)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1부
- 진단서1부(선천성대사이상 확진 시, 진단일자 및 최종진단 표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으로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항목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질환 (갑상선기능저하,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타이로신혈증, 지방대사장애,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지원대상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지원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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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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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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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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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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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