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명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항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지원내용
- 보험급여 적용된 검사비 중 일부본인 부담금 22~41천원 1회 지원 (선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결과 해당질환으로 확진된 경우(급여 /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7만원 지원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1부
- 진단서1부(선천성 대사이상 확진 시, 진단일자 및 최종진단 표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으로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항목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질환 (갑상선기능저하,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타이로신혈증, 지방대사장애,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지원대상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특수조제분유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진단일자 및 최종진단 표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포함),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통장사본, (크론병 환아의 경우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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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