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람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학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여성)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중앙정부, 지차제,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시 :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 1. 보건소사업 안내 및 상담
- 2. 의료기관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및 본인이 비용 선납
- 3. 보건소관련서류 구비 및 보건소로 청구
제출서류
- 「모자보건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전화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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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