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25. 7월 ~ ※ 2025. 1. 1.부터 소급 적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진료 해당 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0년 = 35세 ⇒ 지원대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1년 = 34세 ⇒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 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바로가기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단,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적절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횟수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추가 제출),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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