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kg미만 출생이면서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건강보험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입원치료금액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에 대해 지원
-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 지원 불가
-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고 1년 이내에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선천성 이상에 대해 최종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가능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추가 지원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외국의료기관 발생 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체중별 지원 한도액
출생 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액 |
---|---|
2.0kg ~ 2.5kg미만/2.5kg이상,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 | 4백만원 |
1kg~1.5kg | 7백만원 |
1kg미만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금 산정 방식은 미숙아와 동일 (단, 1인당 최고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하더라도 필수첨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종진단 표시)
- 입퇴원증명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분리해서 제출)
- 세부내역서(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분리해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 신분증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41, 2717,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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