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kg미만 출생이면서 출생후 24 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수술 및 치료비만 신청가능
지원범위
- 입원치료금액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에 대해 지원
지원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추가 지원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외국의료기관 발생 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체중별 지원 한도액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 미만 ∼1.5kg | 1.5kg 미만 ~1.0kg | 1.0kg 미만 |
---|---|---|---|---|
미숙아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
중복해당 최고지원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신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영수증 상 병실칸에 ‘NICU’ 미표기된 경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서류(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