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산모로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본인명의신청
- 우편제출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 카드발급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발송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