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용품 지원
출산가정용품(기저귀)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 5만원 정도의 출산용품 1회 지원(중형 기저귀 2팩)
지원방법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확인 후 가정으로 배송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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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