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아기 돌봄
산모ㆍ아기 돌봄
- 김천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으로 사용일수, 기간 및 지원 비용을 대폭 늘려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포함 30일 지원)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산 산모(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산모)
산모‧아기 돌봄 지원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 산모ㆍ아기 돌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유효기간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60일이내 사용 가능
- 산모ㆍ아기 돌봄 : 출산 후 100일이내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자 유형별 지원금액 상이함(상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필요)
지원일수
구분 | 지원 일수 | |||
---|---|---|---|---|
총 일수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ㆍ아기 돌봄 | ||
단태아 | 첫째아 | 30일 | 15일 | 15일 |
둘째아 | 30일 | 20일 | 10일 | |
셋째아 | 30일 | 20일 | 10일 | |
쌍태아(중증+단태아) | 30일 | 20일 | 10일 |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 30일 | 25일 | 5일 |
지원기준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정부지원기준 초과 시 경북 및 김천시 지원으로 서비스 지원
-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2023년 서비스가격표 다운로드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및 자녀가 등본에 따로 있을 시)
※ 산모 및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계층 등은 자격확인 추가 서류 필요
- 산모 및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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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