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지급
- 경북지원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중 15일까지 서비스 비용 90%지원
첫째기준이며, 대상자 별 서비스 지원금액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직(1달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미기재 포함)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 산모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타지역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및 서비스 후 김천시에서 산모·아기돌봄만 신청 시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 후 130일 이내 서비스 완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30일)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경북·김천시 지원금 청구안내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증빙서류 지참)
청구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김천시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장소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보조금24 바로가기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인신청서 산모·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발급)
- 서비스 계약서류(제공기관발급)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계약한 서비스 기간 종료일 전에 해지한 경우 : 서비스해지통보서
지원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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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