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은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유전적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는 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 제고로 건강증진 기여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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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전체 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 중 일부)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기준 적합자 |
지원기간 | 만18세 미만 연속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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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인주기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소득·재산조사(건강보험료는 미확인) |
소득·재산 선정 기준
- 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원) 중위소득120%적용
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원)을 1인 ~ 8인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 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원)
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원)을 1인가구 ~ 8인가구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411,041,151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아암환자가 지원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준 적합 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치료비 영수증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소득·재산·부채·금융 관련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 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문의
- 김천시보건소(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담당 ☎ 421-2803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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