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등 1,147개 질환
지원소득·재산 기준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원,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관련 지원소득·재산 기준내용을 가구규모(1인~7인)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일반기준
(120%)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9,639,224 11,051,206 12,448,94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원,월)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을 가구규모별(1인~7인)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일반기준
(200%)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15,561,1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4,667,549 7,824,204 10,067,282 12,290,592 14,458,836 16,576,810 18,673,42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단위: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을 가구 규모(1인~7인)/지역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142,965,813 180,815,396 207,710,820 234,369,209 260,367,338 285,762,705 310,901,928 중소도시 157,965,813 195,815,396 222,710,820 249,369,209 275,367,338 300,762,705 325,901,928 대 도 시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476,552,710 602,717,986 692,369,400 781,230,695 867,891,127 952,542,350 1,036,339,760 중소도시 526,552,710 652,717,986 742,369,400 831,230,695 917,891,127 1,002,542,350 1,086,339,760 대 도 시 726,552,710 852,717,986 942,369,400 1,031,230,695 1,117,891,127 1,202,542,350 1,286,339,760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단위: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1인~7인)/지역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 어 촌 238,276,355 301,358,993 346,184,700 390,615,348 433,945,564 476,271,175 518,169,880 중소도시 263,276,355 326,358,993 371,184,700 415,615,348 458,945,564 501,271,175 543,169,880 대 도 시 363,276,355 426,358,993 471,184,700 515,615,348 558,945,564 601,271,175 643,169,88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농 어 촌 571,863,252 723,261,583 830,843,281 937,476,835 1,041,469,353 1,143,050,820 1,243,607,712 중소도시 631,863,252 783,261,583 890,843,281 997,476,835 1,101,469,353 1,203,050,820 1,303,607,712 대 도 시 871,863,252 1,023,261,583 1,130,843,281 1,237,476,835 1,341,469,353 1,443,050,820 1,543,607,712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입금통장(환자본인명의)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차량가격 명시) 1부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진단서(상병코드번호 기재) 1부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 사용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 사용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문의
- 김천시보건소(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담당 ☎ 4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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