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등 1,338개 질환
지원소득·재산 기준
-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원,월)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관련 지원소득·재산 기준내용을 가구규모(1인~7인)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희귀질환
(140%)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
(160%)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 9,912,051원)
-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단위:원,월)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을 가구규모별(1인~7인)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희귀질환
(200%)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
(240%)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 9,912,051원)
-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단위:원)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을 가구 규모(1인~7인)/지역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 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단위:원)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1인~7인)/지역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입금통장(환자본인명의) 1부
- 자동차보험 계약서(차량가격 명시) 1부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진단서(상병코드번호 기재) 1부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 사용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개시일 이전 사용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문의
- 김천시보건소(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담당 ☎ 4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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