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의료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건강관리 유지
주요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ㆍ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200만원이내
-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입원 중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세부내역 |
---|---|---|
외래 | 검사/입원/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 진료, 정밀검사, 수술 전 검사 퇴원 후 해당상병에 대한 1~3회 통원 치료비 |
입원 | 입원, 수술, 진료재료비 거동불편자의 경우 간병서비스 추가제공 |
|
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ex.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원외 처방된 약제비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상해ㆍ자해ㆍ교통사고ㆍ의료급여 불인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음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50%에 대하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기준 중위소득 60%(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60%에 대하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기준 중위소득 65%(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65%에 대하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64,128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구비서류
- 의료급여 1, 2종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 의료급여의뢰서 1부
-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지역가입자는 최근고지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2018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문의
- 김천시보건소(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담당 ☎ 4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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