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로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2,000원 이하 / 지역 86,000원 이하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 1회만 인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
- 지원대상자는 이용 시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받음
지원대상
- 시도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가 청구(※검사기관에서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해서 보건소로 청구)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보건소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세부내역서 1부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 의
- 김천시보건소(중앙보건지소) 만성병관리담당 ☎4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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