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절주사업
금연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유도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 장소 : 김천시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 다운로드)
-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 보조제 지급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
※ 야간 금연클리닉 :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
- 방법 : 금연상담사 방문
- 내용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금연등록자 대비 성공률에 따라 우수 금연 기업체 선정
흡연·음주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주민
- 방법 : 전문강사 또는 금연상담사 방문 교육
- 내용
- 흡연·음주의 폐해, 금연·절주의 중요성, 체험부스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12개소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 내용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등
- 방법 :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 위반시 : 과태료부과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12개소 도시공원
- 지정(시행)일자 : 2013. 1. 17
- 지정장소 및 범위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의 공원명,위치,지정범위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연번 공원명 지정범위 1 성내공원 위치에 따른 공원 경계선 안 2 직지문화공원 3 강변공원 4 덕곡체육공원 5 조각공원 6 남산공원 7 앞들공원 8 왕버들공원 9 안산공원 10 서낭댕이공원 11 부곡택지지구 2호 공원 12 아포택지 2호 공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현황의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1.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체육시설 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제7,8,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업소 13. 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 대여업소 15. 정부 및 지방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16.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17.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 이용시설 등 18. 도서관 도서관 19. 어린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20. 휴게소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21.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2. 지방공기업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기 타 담배소매인 업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성인인증장치 부착)
문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4-42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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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42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