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개감염병
보건소의 성병검사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검사항목 |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클라미디아증 |
치료 | 의료기관에서 실시 |
검진절차 | 접수(임상병리실) → 검사(임상병리실) → 검사(임상병리실) |
소요기간 |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연락처054-421-2723
- 최종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