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부 및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 · 유아
- 김천시 관할지역 내 거주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위 사항을 모두 충족시 대기자 접수 가능
선발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위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선발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자부담 대상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 추가 우선순위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5%)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퇴록한 대상자 중 임신부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퇴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이 가능함.
- 평가항목 : 신체계측, 빈혈검사, 소득수준(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 상시 모집중으로 보건소 방문하여 대기자 접수 (인적사항 기재)
- 대기자 접수자에 한하여 선발기간이 정해지면 방문일자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보함.
- 대상자 선발기간에 개인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당해연도 발행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문화 가정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아기수첩(영아의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시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지원내용
- 대상 유형에 따른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
조제분유 및 감자 달걀 우유 등 1개월 섭취분량의 식품을 월 1~2회 배송
- 대상별 영양교육 (단체교육, 개별상담 등)
- 프로그램 참여 후 6개월마다 영양평가 실시
- 영양평가에 따라 6개월 ~ 최대 1년간 지원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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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