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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김천시 보건소
- 등록일 : 2024-03-11
- 조회 : 1021
![[보건복지부 2024. 3. 4 기준] 일부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의 포석?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1/5)](https://www.gc.go.kr/webdata/editor/images/000031/20240311094800808_W7ID6RKX.png)
![[보건복지부 2024. 3. 4 기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낡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가설)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 비급여 비용 지급이 줄어든 민간보험사 수익 증가 → 개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납부 저항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이 대체 → 의료민영화 완성 (2/5)](https://www.gc.go.kr/webdata/editor/images/000031/20240311095006395_H6HHE019.png)
![[보건복지부 2024. 3. 4 기준] 이유1 혼합진료 금지 항목 검토는 모든 비급여가 아닌 '과잉' 비급여에 한정됩니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혼합진료금지 적용 기준, 대상, 방식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3/5)](https://www.gc.go.kr/webdata/editor/images/000031/20240311095134532_IWWB74XC.png)
![[보건복지부 2024. 3. 4 기준] 이유2 의료 남용 금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등 의료계에서도 문제시하는 일부 비급여 진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5)](https://www.gc.go.kr/webdata/editor/images/000031/20240311101318266_5QXHKHYU.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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