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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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소면 공고 제2020-3호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농소면(조혜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년 8월 20일 ~ 2020년 9월 9일 (20일간)
2. 장 소 : 면사무소 지정게시판, 시청홈페이지 등
3. 인 원 : 52명
- 일반보증인 : 47명 (입석4, 신촌4, 월곡17, 용암6, 봉곡8, 연명4, 노곡4)
- 자격보증인 : 5명 (변호사1, 법무사4)
4. 내 용 : 붙임

붙 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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