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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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소면 공고 제2019-6호
  • 등록일 : 2019-05-01
  • 담당부서 : 농소면(박지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농소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 외 1명
2. 공고기간 : 2019. 5. 1. ~ 2019. 5. 15.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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