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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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소면 공고 제2023-25호
  • 등록일 : 2023-11-24
  • 담당부서 : 농소면(곽선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 김*수(60.06.24.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2.공고기간 : 2023.11.24. ~ 2023.12.4.(10일간)
3.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 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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