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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조혜경] 조혜경
  • 등록일 : 2021-02-08
  • 조회 : 8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게시하오니 기한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8. - 2021. 2. 19.




3. 대 상 자: 박*석, 이*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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