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농소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1. 1. 25. ~ 2021. 3. 24. (2개월간)
2. 공고방법 : 농소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개별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