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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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 반송)

  • 작성자 : [조혜경] 조혜경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1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0.12.22.~2021.1.5.(14일)


2. 공고방법 : 농소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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