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농소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0.12.22.~2021.1.5.(14일)
2. 공고방법 : 농소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