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2-9호
- 등록일 :
2022-09-14
- 담당부서 : 남면(박미경)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천시 남면 옥산길44 강*내, 조*숙
2. 공고기간 : 2022. 09. 14. ~ 2022. 09. 27.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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