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2-8호
- 등록일 :
2022-09-06
- 담당부서 : 남면(박미경)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9. 06.(화) ~ 2022. 09. 12.(월) (7일)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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