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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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2-6호
  • 등록일 : 2022-07-21
  • 담당부서 : 남면(박미경)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령 제28조에 다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대상 : 박_언(남면 천동길 303-51, 305동 101호,한전기술마을)
3. 공고기간 : 2021. 07. 21. ~ 07. 27.(7일)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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