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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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5-28호
  • 등록일 : 2025-12-29
  • 담당부서 : 남면(박희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부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29. ~2026. 1. 5.
나. 공고대상: 이○식, 이○별, 강○월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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