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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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5-10호
  • 등록일 : 2025-06-05
  • 담당부서 : 남면(박희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5.(목) ~6. 20.(금)

2. 장소: 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상자: 명*우(66. 3. 19.,김천시 남봉곡길)

4. 직권조치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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