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2-6호
- 등록일 :
						
						2022-07-21
					
- 담당부서 : 남면(박미경)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령 제28조에 다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대상 : 박_언(남면 천동길 303-51, 305동 101호,한전기술마을)
 3. 공고기간 : 2021. 07. 21. ~ 07. 27.(7일)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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