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구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6-12호
- 등록일 :
2026-01-2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서해신)
1. 취지 및 목적
주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과 상가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사이의 균형을 제고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구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6.(월)~2. 19.(목)(24일간)
3. 시행일자 : 2026년 3월 3일(화)
4. 예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가. CCTV위치 : 김천 부곡중앙4길 32 신협 본점 사거리
나. CCTV운영(단속) 시간 : 7:30~11:00, 16:00~18:00(변동없음)
다. 행정예고 내용: 단속 구간 조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19.(목)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의견서 제출〔붙임1〕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 함
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
라. 제 출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420-6661)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팩 스 : 054-420-6951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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