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조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액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액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 (무상) | 
				월 20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 
				월 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무상) | 
				월 20만원 | 
			
		
	
	참조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교통안전공단)
 
			- 대구경북지역본부(053-794-381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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