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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제8조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과태료 금액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에 대해 부과기준, 대인배상Ⅰ(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건설기계)자동차, 이륜차), 대인배상Ⅱ(사업용(건설기계)자동차), 대물배상(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이륜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과기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이륜차 사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이륜차
최고한도 60만원 100만원 2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10만원
10일 이내 1만원 3만원 6천원 3만원 5천원 5천원 3천원
10일 초과
매1일
4천원 8천원 1.2천원 8천원 2천원 2천원 6백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과 함께 체납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체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2.1.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을 가입 후 운행 하셔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고 한도 금액 예시
    • 이륜차 최고 52만 5천원    (과태료 30만원, 가산금 22만 5천원)
    • 승용차 최고 157만 5천원  (과태료 90만원, 가산금 67만 5천원)
    • 영업용 최고 402만5천원   (과태료 230만원, 가산금 1백 72만 5천원)
  • 과태료를 체납하면 동산·부동산 및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 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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