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제8조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과태료 금액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에 대해 부과기준, 대인배상Ⅰ(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건설기계)자동차, 이륜차), 대인배상Ⅱ(사업용(건설기계)자동차), 대물배상(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이륜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과기준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
이륜차 |
사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
이륜차 |
최고한도 |
6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0일 이내 |
1만원 |
3만원 |
6천원 |
3만원 |
5천원 |
5천원 |
3천원 |
10일 초과 매1일 |
4천원 |
8천원 |
1.2천원 |
8천원 |
2천원 |
2천원 |
6백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과 함께 체납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체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2.1.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을 가입 후 운행 하셔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고 한도 금액 예시
- 이륜차 최고 52만 5천원 (과태료 30만원, 가산금 22만 5천원)
- 승용차 최고 157만 5천원 (과태료 90만원, 가산금 67만 5천원)
- 영업용 최고 402만5천원 (과태료 230만원, 가산금 1백 72만 5천원)
- 과태료를 체납하면 동산·부동산 및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 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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