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불법개조자동차 원상복구, 무단방치자동차는 이전‧폐차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자동차운행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참여합시다.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에 대해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행위자(소유자), 차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단속대상 |
처분기준 |
행위자(소유자) |
차량 |
차량무단 방치 |
- 노상에 고정(방치)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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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강제견인 폐차(말소) |
불법구조 변경 |
- HID램프 임의설치
- 밴형화물 좌석설치
- 소음기 임의변경
- 견인고리 임의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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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안전기준 위반 |
- 등화장치 색상위반
- 고광도 LED등화 설치
- 철제보조범퍼 설치
- 밴형화물 격벽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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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이하 |
〃 |
기타
불법차량 |
- 등록번호판 식별불가
(번호판 봉인 멸실, 번호판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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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이하 |
번호판 교체 |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미이행시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불법자동차 단속대상 조회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
- 1.구조변경 승인신청
- 2.승인 및 승인서 교부
- 3.변경작업 의뢰
- 4.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 5.구조변경검사 신청
- 6.등록증 교부(구조변경 내용기재)
- 7.구조변경 결과보고(전산입력)
불법개조 차량 신고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 054-42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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