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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자동차 불법개조 금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불법개조자동차 원상복구, 무단방치자동차는 이전‧폐차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자동차운행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참여합시다.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대상 및 처분기준에 대해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행위자(소유자), 차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단속대상 처분기준
행위자(소유자) 차량
차량무단
방치
  • 노상에 고정(방치)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강제견인 폐차(말소)
불법구조
변경
  • HID램프 임의설치
  • 밴형화물 좌석설치
  • 소음기 임의변경
  • 견인고리 임의설치 등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
  • 등화장치 색상위반
  • 고광도 LED등화 설치
  • 철제보조범퍼 설치
  • 밴형화물 격벽제거 등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기타
불법차량
  • 등록번호판 식별불가
    (번호판 봉인 멸실, 번호판훼손 등)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번호판 교체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미이행시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불법자동차 단속대상 조회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절차

1.자동차소유자가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구조변경 승인신청, 2.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 및 승인서 교부, 3.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정비 사업자에게 변경작업 의뢰, 4.자동차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5.자동차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구조변경검사 신청,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등록증 교부(구조변경 내용기재), 7.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거 등록관청으로 구조변경 결과보고(전산입력)
  • 1.구조변경 승인신청
  • 2.승인 및 승인서 교부
  • 3.변경작업 의뢰
  • 4.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 5.구조변경검사 신청
  • 6.등록증 교부(구조변경 내용기재)
  • 7.구조변경 결과보고(전산입력)

불법개조 차량 신고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 054-42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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