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091호
- 등록일 :
2025-09-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박상일)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년 9월 12일 ˜ 2025년 10월 1일까지(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버스승강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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