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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감문면 광덕1리 마을회관)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018호
  • 등록일 : 2025-09-0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서해신)
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노인보호구역 지정(감문면 광덕1리마을회관 인근)
나. 행정예고 기간 : 2025.9.2. ~ 9.22.(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c.go.kr)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 전화 : 054-420-6661(팩스 : 054-420-625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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