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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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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간과 대상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중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농ㆍ임ㆍ어ㆍ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신용불량 등 금융걸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제출 장소 및 접수는?
피해소재지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ㆍ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 재난관리부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피해발생
피해신고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읍면동 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NDMS 입력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설별 현장확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 :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ㆍ확정
재난지원금 확정
방재부서, 소관부서에서 시군구 지급·관리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 :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ㆍ보관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주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제외 여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급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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