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수습의 효율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본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관련정보 및 국민행동요령과 실시간 기상정보를 통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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