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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문화운동이란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2013년 5월 30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80여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중앙안문협)」를 발족하였으며, 7월 4일 총회에서 안전문화 운동 로고와 9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로고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의 안전마크, 안전생활을 실천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심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사랑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분야슬로건실천운동 과제
사회안전 안심 사회(Safe Society)
  • 1.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 성ㆍ가정·청소년 폭력없는 마을, 어두운 곳 밝하기, 건전 음주 문화 등
  • 2.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 NO) : 인터넷, 스마트 폰, SNS 건강하게 사용하기 등
  • 3.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 불량식품 근절, 식품표시 바로알기 등
생활안전 안심 생활(Safe Life)
  • 4. 1가정 1안전요원 : 가정 안전 점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습득, 소화기 갖기 등
  • 5. 비상구 확인하기 : 안전통로·비상구가 어딘지, 작동하는지 확인 등
교통안전 안심 운전(Safe Traffic)
  • 6.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 정지선·표지판(Stop sign) 지키기, 보행자와 수신호 하기 등
  • 7. 생활도로 30km/h 이하 서행하기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
산업안전 안심 일터(Safe Work)
  • 8. 직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 9.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 안전보건지킴이 활용하여 보호고 착용 확인, 내 안전모 갖기 운동 등

안전관리헌장

추진배경
  • 안전문화운동의 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 산업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속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에 제정하였습니다.
  • 또한, 시대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계층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2014. 1. 29일에 개정ㆍ공포하였습니다.
안전관리헌장 활용
  •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헌장 다짐내용 적극실천
  • 안문협, 재난안전 관리기관의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헌장 낭독
  • 안전관련 기관ㆍ단체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안전관리헌장 게시
  • 재난안전 교육시 안전관리헌장 홍보 및 교육실시 등

안전관리헌장 전문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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