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이란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2013년 5월 30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80여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중앙안문협)」를 발족하였으며, 7월 4일 총회에서 안전문화 운동 로고와 9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야 | 슬로건 | 실천운동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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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 안심 사회(Safe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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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안심 생활(Safe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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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 안심 운전(Safe Traf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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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안심 일터(Safe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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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