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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여행가이드
물, 그늘, 휴식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물,그늘,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에 대하여 물, 그늘, 휴식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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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차량동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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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기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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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Daegu Office of Employment and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