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제 표
- 피해자ㆍ발견자
- 이ㆍ동ㆍ통장, 읍면 동장
- 시ㆍ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 NDMS 가동
- 일일보고
- 1. 재해상황보고서
- 2. 피해상황보고서
- 3. 응급복구 조치사항
- 4. 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후 10일 이내)
-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 중앙 합동피해조사(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ㆍ도 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특별재난지역 검토ㆍ선포
- 복구계획(안) 작성(복구계획수립)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재원구분(국고, 지방비)
- 복구계획안(안) 심의 확정(복구계획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 복구계획 확정통보(복구계획수립)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ㆍ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지원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실시설계용역 발주, 실시설계이전 사전심의(실시설계 완료 30일전)
- 재난복구사업 실시(복구사업추진)
- 설계 사전심의 승인
- 주민 설명회 개최
- 공사착공 및 준공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