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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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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 한만규
  • 등록일 : 2023-07-05
  • 조회 : 760

우리시에서는 재난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보장을 위한 2023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이 신규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강도상해 후유장해의료사고 법률지원성폭력범죄상해 보장금액이 2천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보장항목도 사회재난사망을 신규로 추가 


1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 (매년 갱신)

2보험대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3주요 보장유형

1) 자연재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택시·버스·기차 등)

3) 익사사고 사고

4)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5) 화상수술비온열질환 진단비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병원·의원 등)

6)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7) 사회재난사망 (신규)

※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

※ 2023년 3월 31일 이전 사고 시 콜센터 ☏ 1522-3556

2023년 4월 01일 이후 사고 시 콜센터 ☏ 1577-5939

시민안전보험 팸플릿 앞
시민안전보험 팸플릿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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