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재난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보장을 위한 「2023년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이 신규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장금액이 2천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보장항목도 사회재난사망을 신규로 추가
1. 보험기간 : 2023. 4. 1. ~ 2024. 3. 31. (매년 갱신)
2. 보험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3. 주요 보장유형
1)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택시·버스·기차 등) 3) 익사사고 사고 4)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5)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병원·의원 등) 6)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7) 사회재난사망 (신규) |
※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2023년 3월 31일 이전 사고 시 콜센터 ☏ 1522-3556
2023년 4월 01일 이후 사고 시 콜센터 ☏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