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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지침 알림

  • 작성자 : [황지영] 황지영
  • 등록일 : 2023-01-20
  • 조회 : 34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축산임업 종사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사업신청 : 신청인이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확인사항 : 신청인의 농업인 여부(현장 또는 공적서류 확인), 주소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은 확인 면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임업 종사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 지원/

- 사업신청 : 신청인이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확인사항 : 농업인 범위(붙임참고) 해당여부, 농업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여부(공적서류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는 확인 면제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 사업대상 : 사고질병고령취약 농가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등) 활동비용 지원

- 사업신청 : 신청인이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및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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