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370호
- 등록일 :
2025-10-27
- 담당부서 : 평화남산동(김현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지, 백*철
2. 공고기간: 2025. 10. 27. ~ 2025. 11. 10.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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