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이OO)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평화남산동 공고 제2025-20호
- 등록일 :
2025-06-25
- 담당부서 : 평화남산동(류효정)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이**
2. 공고기간: 2025. 06. 25.(수) ~ 2025. 07. 14.(월) (20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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