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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0년부터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모 개요 >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 ·점유주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 (‘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c㎠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공모기간) ‘23. 8. 29.(화)~9. 22.(금) (사업기간) ‘23. 9월~12월 |
❍ (공모방법)
-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문의) 환경부 (☎ 044-201-7252) / (FAX 044-201-7261)
※ 공모신청서 붙임 참조
❍ (공모·선정절차)
사업대상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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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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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
환경부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지 모집 |
회사, 단체 등에서 공모기간 내 제출 |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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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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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9.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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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 9월 |
1차 심의 (실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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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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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
현지실사 및 실무회의를 통한 대상 순위 선정 |
1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승인시 최종 대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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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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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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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공고기간) ’23. 8. 29.(화) ~ 9. 22.(금)
- (신청서 접수) ~ ‘23. 9. 22.(금)(환경부 도착일 기준)
- (사업검토) ’23. 9. 25.(월)
- (사업대상 심의·선정) ’23. 10월 중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