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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개요>
1. 기 간 : 2025. 3. 31. ~ 4. 30.
2.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가. 과학, 산업 분야(연구개발비, 연구수당 등)
나. 창업, 고용분야(고용촉진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 등)
다. 보건, 의료 분야(요양급여비용 등)
라. 교육 분야(유치원 보조금,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마. 문화, 체육 분야(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체육행사 지원금 등)
바. 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
사.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3. 신고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정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044) 200-7971
4.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