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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양성확인통지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일 : 2023년 8월 31일.
시행일(8.31.)부터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중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