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조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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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조마면 공고 제2023-7호
  • 등록일 : 2023-04-03
  • 담당부서 : 조마면(양민정)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4. 03. ~ 2023. 4. 20.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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