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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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5-14호
  • 등록일 : 2025-11-13
  • 담당부서 : 지례면(위경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0. (7일간)
2. 공고대상: 이0자 외 3인
3.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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